ISA계좌개설, 미국ETF 매수 가능 여부

ISA는 거주자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ISA의 법정 투자대상에서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제외되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ISA에서 직접 살 수 없습니다.

ISA계좌개설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계약을 체결해 개설합니다. 가입은 거주자 1명당 1계좌로 제한됩니다.

ISA 세제특례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방인 금융회사의 최신 약관과 업무안내에 따릅니다.

상품 제공 범위도 같은 약관과 업무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ISA 납입한도

법정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를 계산하는 기본 단위는 연 2천만원입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 후 경과연수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의 가입연수와 기존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ETF ISA 매수

ISA 투자대상 가운데 집합투자증권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빠집니다.

그 결과 미국 거래소 상장 ETF는 중개형 ISA에서 직접 매수하는 법정 투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ETF 투자 방식 자체는 미국ETF 투자방법 글에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바로가기

연금계좌 전환 혜택의 국세청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ISA 안내 바로가기

ISA 비과세 한도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그 합계는 요건별 비과세 한도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ISA 요건별 비과세 한도(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구분비과세 한도
일반200만원
일정 소득요건 충족자·농어민40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9%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를 이미 갖고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있나요?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어서 이미 ISA가 있으면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기존 ISA의 이전·해지 여부와 금융회사별 개설 절차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계좌의 주식이나 ETF를 ISA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습니다.

ISA 계약에서는 계좌 밖에 있던 투자대상자산을 ISA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기존 주식·ETF를 현물 그대로 개설 납입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 ISA로 매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ISA 계약은 신용공여를 금지하므로, 신용융자나 대출로 ISA 투자자산을 사는 방식은 계약 허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혜택이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혜택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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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law.go.kr | 계좌 수·계약기간·납입한도·비과세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law.go.kr | 개설 요건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law.go.kr | 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이체 제한·신용공여 금지

국세청 ISA 안내 i.nts.go.kr |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세액공제 한도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