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은 한 해 250만 원까지 공제하고, 넘는 금액에 22%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손익통산, 신고 기간과 홈택스 서류, 증권사 신고 대행,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얼마 내나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남는 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0원입니다.
언제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본인이 확정신고하고 냅니다.
어디서 내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세무서 서면 제출. 토스증권처럼 신고 대행을 해 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주식과 미국 상장 ETF를 포함해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 한 해 동안 판 종목을 전부 더합니다.
2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한 번. 먼저 판 자산의 양도소득부터 공제합니다.
3세금 = 공제 후 남은 금액 ×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 구분 | 금액 |
|---|---|
| 판 금액(양도가액) | 3,000만 원 |
| 산 금액(취득가액) | 2,000만 원 |
| 증권사 수수료(양도비용) | 5만 원 |
| 양도소득 | 995만 원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 | 745만 원 |
| 소득세 20% | 149만 원 |
| 지방소득세 2% | 14만 9천 원 |
| 내는 세금 합계 | 163만 9천 원 |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이 0원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소득세율이 10%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과세기간, 즉 한 해마다 한 번씩 새로 적용됩니다. 같은 수익이라도 올해와 내년에 나눠 팔면 해마다 250만 원씩 공제되는 구조라, 큰 금액을 한 해에 몰아서 파는 것과 결과가 달라집니다(가정, 계산값: 1,000만 원 차익을 한 해에 팔면 과세표준 750만 원, 두 해에 500만 원씩 팔면 각 250만 원).
달러로 사고판 금액은 각각 판 날과 산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손익통산이란 한 해 동안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 원을 잃었으면, 통산한 양도소득은 200만 원입니다(가정, 계산값). 250만 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
통산은 같은 해에 실제로 판 종목끼리만 됩니다. 양도는 실제로 파는 것을 뜻하므로,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실은 팔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끝냅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으로, 해외주식은 중간에 미리 하는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2025년에 판 것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데,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휴일이라 국세청이 신고·납부 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므로, 해외주식을 판 해에는 다음 해 5월을 기억해 둡니다.
신고 기간 관련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증빙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주식거래내역서와 수수료 등 필요경비 증빙
증권사에서 받은 금융기관 확인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단계별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증권사별 자료 받는 법은 미국주식 증권사 허브에 있습니다.
신고가 어려우면 증권사 대행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스증권은 2026년 4월 10일 발표 기준으로 전년도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운영했고, 4월 28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토스증권에서만 거래한 고객은 앱에서 서류 준비 없이 신청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고, 다른 증권사 거래 내역은 올려서 합산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별 조건은 토스증권 수수료 글처럼 각 증권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신고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신고 화면 순서와 서류는 양도세 신고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0원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뺀 값이라 팔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배당은 별개로,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 세금은 미국주식 세금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를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냅니다. 250만 원은 국내주식과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따로 면제 제도는 없고, 양도소득이 연 25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로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한 해 손익은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원화로 합니다. 판 금액은 판 날, 산 금액은 산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차익을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에 따라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이 확정신고로 합니다. 토스증권처럼 신고 대행을 해 주는 증권사가 있고, 아니면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직접 신고합니다.
확인일 2026-10-12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국외주식 Q&A nts.go.kr | 과세 대상·기본공제·세율·신고 기한·서류
소득세법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세율)·제110조(확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250만 원 공제·20%·2%·5월 신고
토스증권 뉴스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안내(2026-04-10) corp.tossinvest.com | 대행 대상·신청 기간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가산세·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