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따집니다.
자녀 증여한도 10년 합산 방식, 증여세율과 계산 예시, 신고 기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파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풀어 썼습니다.
자녀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을 때 쓰는 공제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 주는 금액을 뜻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곧 자녀를 가리킵니다.
| 수증자 | 공제 한도 | 한도를 판단하는 기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증여 전 10년 이내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증여 전 10년 이내 |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입니다.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자녀가 됩니다.
성년 자녀의 한도 5천만 원은 증여 한 번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이번 증여에서 공제할 금액과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관계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25천만 원에서 그 합계를 뺀 금액이 이번 증여에 쓸 수 있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이미 3,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남은 한도만 이번 증여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같은 직계존속 증여라도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보다 3천만 원 낮은 금액(계산값)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10년 합산 방식은 성년 자녀와 같습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이번 한도에서 먼저 빠집니다.
가정해 보면 미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이미 2,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기준으로 이번 공제 한도는 0원입니다(가정, 계산값).
일반 증여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을 말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초과누진이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함께 씁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차이를 맞추려고 산출세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다른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산출세액 계산값입니다.
| 수증자 | 증여재산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성년 자녀 | 1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1억 원 | 2,000만 원 | 8,000만 원 | 800만 원 |
| 성년 자녀 | 3억 원 |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4,000만 원 |
3억 원 예시는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에 20%를 곱한 5,0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뺀 값입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0원이라 과세표준에 10%만 곱합니다.
합산 규정은 공제 한도 말고도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등을 뺀 금액입니다.
정리하면 10년 합산은 두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합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산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 쓰는 평가 방식입니다.
증여재산의 시가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한입니다.
가정해 보면 3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입니다(계산값).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에서 같은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공제·세율 안내 바로가기신고 절차와 서류는 자녀 증여 신고 글에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바로가기자녀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팔 때의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그 주식에 대해 낸 증여세는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란 양도소득에서 빼는 비용을 말합니다.
증여 직후의 단기 양도라면 증여받은 날의 주가만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여세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1주당 10만 원에 취득한 주식을 20만 원일 때 증여받아 1년 안에 25만 원에 팔면, 취득가액은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글에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열어 증여한 주식을 담는 경우의 개설 방법은 미성년 주식계좌 개설 글에 있습니다.
증권사별 계좌 개설과 수수료는 미국주식 증권사 허브에서 증권사별 페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10년 합산 방식은 성년 자녀와 같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부터 과세표준에 들어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공제·세율) nts.go.kr | 증여재산공제 한도·과세표준·누진공제액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 nts.go.kr | 증여세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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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증여 시점의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