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세율·면제한도·신고 기한까지 쉽게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국세청 안내의 산출세액 계산식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30%의 세율을 곱하며, 이 구간별 금액이 곧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입니다. 본래 상속재산 외에 일정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포함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됩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은 합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그 손실가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구간별로 10%에서 50%까지 다섯 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0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세율은 전체 과세표준에 한 번에 곱하지 않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아래 표는 구간별 계산식에 가정한 과세표준을 넣은 값입니다.

산출세액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가정한 과세표준계산식산출세액
3억원3억원×20%−1천만원5천만원
8억원8억원×30%−6천만원1억8천만원
20억원20억원×40%−1억6천만원6억4천만원
100억원100억원×50%−4억6천만원45억4천만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계산식에 내 과세표준을 넣어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를, 세율 원문은 국세청 안내를 보면 됩니다.

구간별 세율은 상속세 세율 글에도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바로가기

상속세 면제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상속공제 항목별 금액과 요건
항목금액요건
기초공제2억원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적용
배우자5억원 이상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
동거주택최대 6억원상속주택가액의 100%, 한도 6억원

거주자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되 공제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6억원이 한도입니다.

상속공제의 합계는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등을 차감해 그 한도를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면제한도 항목의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 서류

일반적인 경우 국세청이 안내하는 필수 제출서류는 네 가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입니다.

공제 항목별 설명은 상속세 면제한도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20%−1천만원으로 5천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몫과 동거주택은 별도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이 평가 대상입니다.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해외에 있는 재산도 총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100억 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이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00억원×50%−4억6천만원으로 45억4천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외국에 살면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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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nts.go.kr | 세율·누진공제액·계산식·사전증여·할증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ems.nts.go.kr | 일괄공제·배우자 공제·동거주택 공제·공제 한도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nts.go.kr | 제출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세율·신고 기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과세표준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