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세율·면제한도·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같은 공제를 뺀 금액에 10%에서 50%까지 세율이 붙고,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들어갑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증여재산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비거주자(비영리법인 포함)인 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이 기간에 들어가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에서 면제한도로 찾는 금액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일정 범위의 친족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

같은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10년 안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손택스 안내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은 증여도 하나로 묶어 합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채무액 등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1억원 이하 10%부터 시작하는 구간별 세율을 곱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세율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미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그 밖의 경우는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재산을 증여일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마지막에 신고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아래 표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경우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세액
배우자에게서 받음7억원6억원1억원1,000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음1억원5천만원5천만원500만원
직계존속에게서 받음(미성년)3천만원2천만원1천만원100만원

두 번째 경우에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15만원이 줄고, 내는 세금은 485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내 증여액을 넣어 세액을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로, 기준 원문은 국세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열기

공제 한도와 세율표 원문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바로가기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까지입니다(가정, 계산값).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2019년 이후 증여분의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증여재산 반환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다릅니다. 금전의 반환은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합니다.

증여재산 채무 인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이 채무는 증여자에게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까지 신고하면 2019년 이후 증여분은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직계존속)가 증여하면 5천만원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되나요?

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현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려준 시기와 관계없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과세합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둘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요?

손택스 안내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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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공제 한도·세율·10년 합산·신고세액공제·반환

국세청 증여재산 평가 안내 nts.go.kr | 시가 평가

손택스 증여세 안내 | 납세의무자·비거주자 공제·세대생략 할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공제·신고 기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는 가정한 증여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