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기본세율, 해외주식 20% 세율과 250만원 공제 계산 예시 총정리

해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고, 연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로 빠집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 신고 기간과 서류, 분납 기준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국세청 안내상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붙는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율은 2%라서, 실제로 내는 세금은 두 세율을 더한 22% 수준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판 금액이 아니라 차익에서 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해외주식은 국세청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모두 해외주식 범위에 들어갑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 구성
구분세율계산 기준
양도소득세(국세)20%과세표준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2%같은 과세표준
합계22%두 세율의 합(계산값)

세율 구성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10조 및 제111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기본세율 계산 방법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비 등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1양도소득금액 = 판 금액(양도가액) − 산 금액(취득가액) − 필요경비. 한 해 동안 판 종목을 모두 더합니다.

2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3세금 = 과세표준 × 20%(국세) + 과세표준 × 2%(개인지방소득세).

계산 예시(가정 금액, 계산값, 원화 기준)
구분금액
판 금액(양도가액)5,000만 원
산 금액(취득가액)4,000만 원
수수료 등 필요경비10만 원
양도소득금액99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740만 원
양도소득세 20%148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14만 8천 원
내는 세금 합계162만 8천 원

세금은 판 금액이 아니라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예시에서 5,000만원어치를 팔았어도 세금 계산에 쓰이는 금액은 740만원입니다.

내 거래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양도세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 뒤, 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는 한 과세기간에 한 번만 적용되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따로 250만원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때만 넘는 부분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통산할 수 있습니다. 통산은 같은 해에 실제로 판 종목끼리 이루어집니다.

손익통산 예시(가정 금액, 계산값)
구분금액
A종목 양도차익800만 원
B종목 양도차손−300만 원
통산 양도소득금액500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50만 원
양도소득세 20%5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5만 원
내는 세금 합계55만 원

손실 종목이 있으면 이익 종목과 합쳐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익은 팔기 전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세 취득가액과 환율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는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으로 매도분의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달러로 거래한 경우에는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같아도 환율이 달라지면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원화로 바꾼 차익 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양도세기본세율 신고 기간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을 판 해의 다음 해 5월이 신고 달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확정신고 안내도 국외주식 거래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양도·취득비용 증빙,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증빙 중 수수료 내역은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세청 신고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신고 화면 순서와 서류는 양도세 신고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양도세 분납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이 안내의 분납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분납 비율과 기한은 국세청 공지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주식을 팔 때 현지국에 적법하게 낸 양도소득 관련 세금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거나, 그 세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이 항목과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같은 과세표준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집니다. 합치면 22%입니다.

양도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신고는 없습니다.

손실 난 종목과 이익 난 종목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생긴 손실과 이익은 확정신고 때 통산합니다.

달러 거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은 대금 입금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필요경비는 결제대금 출금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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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taxlaw.nts.go.kr | 세율·기본공제·필요경비·환율·선입선출·첨부서류

국세청 2026년 확정신고 안내 d.nts.go.kr | 예정신고 의무 없음·분납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제110조·제111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세율·확정신고·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분납 기준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