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해외주식 계산법·신고 기간·공제·세율·절세

해외주식 양도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차익에 붙는 세금이고, 한 해 차익을 모아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계산 순서, 기본공제, 세율, 신고 기간과 방법, 손익이 엇갈릴 때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은 국세청 안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붙나 외국 회사가 발행했거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판 차익입니다. 미국주식과 미국 상장 ETF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얼마 내나 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붙습니다.

언제 내나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끝냅니다.

양도세 계산법

해외주식 양도세의 기준은 매도 대금이 아니라 차익입니다.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도 뺍니다.

한 해 동안 판 종목을 전부 더한 값이 그해의 양도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값으로 안내합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양도가액) − 산 금액(취득가액) − 수수료 등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부릅니다.

3세금 = 과세표준 × 세율.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 세목이라 따로 붙습니다.

양도세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구분금액
판 금액(양도가액)3,000만 원
산 금액(취득가액)2,000만 원
증권사 수수료(양도비용)5만 원
양도소득995만 원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745만 원
소득세 20%149만 원
지방소득세 2%14만 9천 원
내는 세금 합계163만 9천 원

달러로 사고판 거래는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같아도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에 따라 원화 차익이 달라집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1회 적용합니다.

공제 순서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매도 대금 전체가 아니라 연간 통산 손익에서 공제하므로, 한 해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 원은 과세기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한 해에 몰아서 팔 때는 공제가 한 번, 두 해에 나눠 팔 때는 해마다 한 번씩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양도세 세율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일반 주식은 22%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45만 원이면 소득세 149만 원에 지방소득세 14만 9천 원이 붙어 163만 9천 원이 됩니다(가정, 계산값).

양도세 신고 기간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로 종결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에 해외주식을 판 사람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로 안내되었습니다. 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는 같은 건을 여러 번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고칠 부분이 생기면 기간 안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과 관련된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따로 모여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합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팔았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기관이 확인·제공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부도 방법이 나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한 뒤에는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전자납부하고, 서면신고 뒤에는 자진납부 메뉴로 냅니다.

화면 순서가 궁금하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서 단계별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고, 국세청 안내에서 신고 기간을 대조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신고 대상과 서류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국세청은 국외주식 과세대상을 외국법인이 발행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해외 증권시장 상장분으로 안내합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분에 해당합니다.

배당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따로 과세됩니다. 배당 세금은 미국주식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양도세 절세

절세의 핵심은 한 해 안에서 손익을 합쳐 보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연도 안에서는 양도손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만 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 원을 잃었다면 통산 양도소득은 200만 원입니다(가정, 계산값). 250만 원 이하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반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주지 않으므로 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파생상품의 손익과 합산하거나 통산하지 않습니다. 두 손익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주식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자체의 세금은 해외주식 증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경우

세금이 0원인 경우는 크게 둘입니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손익통산 뒤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양도는 실제로 파는 것을 뜻하므로,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종목의 평가손익은 과세와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주식 양도세는 25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신고하나요?

네.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가 붙고, 250만 원은 국내주식과 합쳐 한 번만 공제됩니다.

양도세 계산은 달러로 하나요, 원화로 하나요?

원화로 합니다. 판 날과 산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바꿔 차익을 계산합니다.

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해 안에서만 통산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신고 기간 안에는 같은 건을 여러 번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하게 봅니다.

서류를 다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증권사가 확인·제공한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납부하나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신고했다면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자진납부 메뉴에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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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nts.go.kr | 과세 대상·세율·신고 기한·서류·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18조의7·제110조, 시행령 제178조의5 | 기본공제·확정신고·환율 환산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와 홈택스 화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