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해외주식 22%·기본공제 250만원

국외주식을 팔아 남긴 차익에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가 붙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공제로 빼고 계산하며,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 즉 양도소득에 곱하는 세율입니다. 이 글은 미국주식과 미국 상장 ETF를 포함한 국외주식의 세율을 다룹니다.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산하면 22%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세율
양도소득세(소득세)20%
개인지방소득세2%
합산 세율22%
국외 중소기업 주식(소득세율)10%

22%라는 숫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한꺼번에 부르는 표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붙기 때문에 두 세목을 따로 계산해 더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서 국세청은 국외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10%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양도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으로,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합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통산하더라도 250만원은 한 번만 적용합니다.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에서만 차익이 난 해에는 그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국내주식에서도 차익이 났다면 둘을 합친 금액에서 한 번 뺍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낼 세금이 0원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세율을 적용하기까지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외주식의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양도비용이란 주식을 사고팔 때 든 비용을 말합니다.

1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

2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원

3세금 = 과세표준 × 22%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구분금액
양도가액3,000만원
취득가액2,000만원
증권사 수수료5만원
양도소득995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745만원
소득세 20%149만원
지방소득세 2%14만 9천원
내는 세금 합계163만 9천원

예시의 금액은 모두 가정이며, 과세표준 745만원에 2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기간에 번 종목과 잃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같은 과세기간에 손익통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60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400만원을 잃으면 통산한 양도소득은 200만원이고, 250만원 이하라 세금은 0원입니다(가정, 계산값).

다만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신고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확정신고 한 번으로 종결됩니다. 확정신고란 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안내는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의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때에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의 기초가 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거래자는 국내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제공한 계산 보조자료를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글에 있습니다.

내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에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납부와 분할납부

세금은 확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와 함께 납부합니다.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쓰는 제도이므로, 세액이 그 이하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차익이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인가요, 22%인가요?

양도소득세 자체는 20%이고, 개인지방소득세 2%를 합친 금액이 22%입니다. 실제로 내는 총세율은 22%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합친 양도소득에서 한 번만 공제합니다.

국외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서 국외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손익통산하며,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때에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PC나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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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i.nts.go.kr | 세율·기본공제·통산·신고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law.go.kr | 확정신고·서류·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law.go.kr | 개인지방소득세 2%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의 과세표준 745만원과 합계 163만 9천원은 가정한 양도가액 3,000만원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