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구간별·공제 금액·계산 방법

증여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
구간마다 누진공제가 정해져 있고,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증여세세율

국세청은 증여세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안내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으로, 이 금액에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10%이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1억원을 넘고 5억원 이하인 구간은 세율 20%에 누진공제 1천만원입니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세율이 30%로 올라가며, 이 구간의 누진공제는 6천만원입니다. 10억원을 넘고 30억원 이하이면 4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는 1억 6천만원입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이 붙습니다.

증여세세율 계산 방법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곱하는 세율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1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과세표준 1억원도 같은 구간이라 1천만원입니다(가정, 계산값).

1억원을 넘는 구간의 누진공제 금액은 위 표에 있습니다. 구간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이 속한 줄의 값을 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아래 절과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증여세세율 공제 금액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관계별 한도는 10년간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증여세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 시기가 다른 증여가 둘 이상이면 공제는 최초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증여 시기가 같으면 각 과세가액에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증여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보려면 계산기를 열고, 구간표 원문은 국세청 안내로 대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열기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증여세 면제한도 글에도 있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안내 바로가기

가업승계 증여세율

창업자금 증여에는 10%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은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특례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평가

해외주식 등 국외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는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그 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외화로 표시된 해외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이 기준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일반 증여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2026년 11월 2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1월 30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2월 28일이 기한입니다(가정, 계산값).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세율은 몇 %인가요?

10%, 20%, 30%, 40%, 50%의 다섯 가지이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1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증여세 누진공제는 얼마인가요?

1억원 이하는 없고, 1억원 초과 구간은 1천만원, 5억원 초과는 6천만원, 10억원 초과는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법률상 이름은 증여재산공제 한도이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입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합쳐지나요?

합쳐집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이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더해 신고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가업승계 증여는 세율이 낮은가요?

특례 대상이면 낮은 세율이 붙습니다.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은 30억원까지 10%이고 초과분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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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기준)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및 증여재산공제 안내 nts.go.kr | 세율·누진공제·공제 한도·10년 합산·특례세율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nts.go.kr | 신고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law.go.kr | 세율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제58조의4 law.go.kr | 국외재산·외화자산 평가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의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금액에 대한 계산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