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계산기에 넣는 값은 증여재산 가액, 증여자와의 관계, 수증자의 나이, 최근 10년 증여 이력입니다.
흔히 면제 한도라고 검색하는 금액은 법률상 증여재산공제입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서, 관계를 정하지 않으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관계별 면제 금액과 10년 합산 기준은 증여세면제한도 글에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면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대상입니다.
2증여일 전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3일반 증여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누진공제액이 커집니다. 산출세액은 세율을 곱한 값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만 적용되고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구간별 계산은 증여세세율 글에도 있습니다.
같은 2억원 증여라도 관계와 수증자의 나이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세 가지 경우를 같은 순서로 계산한 값입니다.
| 항목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 배우자에게 |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원 | 2천만원 | 6억원 |
| 과세표준 | 1억 5천만원 | 1억 8천만원 | 0원 |
| 세율 | 20% | 20% | 해당 없음 |
| 산출세액 | 2천만원 | 2천 6백만원 | 0원 |
배우자 사례는 증여재산이 공제 한도 안이라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세 사례 모두 앞선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값이고, 앞선 증여가 있으면 합산 뒤 다시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계산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신고와 공제를 포함한 전체 흐름은 증여세 글에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와 법령 조문으로 공제 한도와 세율을 직접 확인합니다.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바로가기증여재산공제 항목별 설명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바로가기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를 더합니다.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수증자가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되면 그 손실가액은 재해손실공제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세금을 재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할 수 없다고 국세청의 거주자 기본세율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번 증여의 과세가액에 증여일 전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의 과세가액을 더한 합계로 계산합니다. 합산 대상은 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만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둘 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계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확인일 2026-10-12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안내 nts.go.kr | 과세표준·세율·합산·할증·물납
국세청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공제 등 nts.go.kr | 재해손실공제·반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공제 한도·신고 기한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