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계산기, 해외주식 세율·신고 방법·250만원 공제·계산 예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 순서와 세율, 손익통산, 신고 방법과 기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 소득세 20%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붙고, 계산기에서는 두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신고 예정신고 없이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양도소득세계산기에 넣는 값은 판 금액, 산 금액, 증권사 수수료 세 가지가 중심입니다.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대상이며, 판 금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주식을 판 금액을 뜻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은 추정값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라는 말이어서, 거래내역서의 체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거래 금액을 바로 넣어 보려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를 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계산 방법

계산은 네 칸으로 나뉩니다. 앞의 두 칸에서 차익을 구하고, 뒤의 두 칸에서 세금을 구합니다.

1양도소득 = 판 금액 − 산 금액 −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 한 해에 판 종목을 모두 더합니다.

2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3과세표준 = 양도소득 − 기본공제. 세율을 곱하기 직전의 금액입니다.

4세금 = 과세표준 × 소득세율 20%, 같은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2%를 각각 구해 더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산 금액과 함께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이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는 차익에서 빼 주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차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한 금액은 판 날과 산 날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세율

국세청의 2026년 안내에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국외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안내됩니다. 여기에 같은 과세표준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가 더해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구분소득세율개인지방소득세율
국외주식20%2%
국외 중소기업 주식10%소득세에 맞춰 계산

일반 국외주식은 두 세율을 합쳐 22%로 계산합니다(계산값). 계산기 화면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뉘어 표시되므로 합계는 따로 더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친 금액에 연 250만원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해외주식 계좌와 국내주식 계좌가 따로 있어도 공제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부터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한 해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세금은 0원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같은 과세기간 거래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권사마다 공제를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계산기 계산 예시

아래는 가정 금액에 위 순서를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거래의 환율과 수수료는 거래내역서 값으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가정, 계산값)
구분금액
판 금액(양도가액)4,500만원
산 금액(취득가액)3,200만원
증권사 수수료(양도비용)8만원
양도소득1,292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1,042만원
소득세 20%208만 4,000원
지방소득세 2%20만 8,400원
내는 세금 합계229만 2,400원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이 200만원이면 기본공제를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어 0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넘는 금액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익통산은 한 해 동안 번 거래와 잃은 거래를 합쳐 하나의 금액으로 만드는 계산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 손익은 2020년 양도분부터 통산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손익통산 예시(가정, 계산값)
구분손익
해외주식 A 종목+700만원
해외주식 B 종목−300만원
통산 양도소득4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150만원

통산은 주식끼리만 됩니다.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도는 실제로 파는 것을 가리키므로 보유 중인 종목의 평가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로 전자신고하거나, 관련 서식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신고를 같은 건으로 여러 번 제출했다면 국세청은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서면으로 신고할 때의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계산서

2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주식거래내역서와 필요경비 증빙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거주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계산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가 궁금하면 양도세 신고방법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생기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로 종결합니다. 확정신고는 한 해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7년 5월 확정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휴일 연장으로 2026년 6월 1일입니다.

기한 질문은 양도세 신고기간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거래 금액으로 세금을 먼저 계산하고, 국세청 안내로 신고 서류를 대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열기

신고 화면 순서는 양도세 신고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바로가기

증여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국외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양도 후 계산 흐름은 해외주식양도소득세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PC 또는 손택스 모바일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서식을 써서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도 됩니다. 신고 시기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판 금액에서 빠져 양도소득이 됩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은 따로 계산하나요?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 과세대상 거래와 해외주식 손익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합친 금액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예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서, 양도소득이 생겨도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로 절차가 끝납니다.

주식 양도소득을 부동산 양도소득과 합쳐 계산하나요?

합치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 손익은 주식끼리만 통산하고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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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10-13 (모든 출처 공통)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i.nts.go.kr | 과세대상·기본공제·세율·신고 방법·서류

국세청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nts.go.kr | 2026년 상반기 양도분 신고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8조의3~제118조의8, 지방세법 제103조~제103조의3 law.go.kr | 국외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지방소득세율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 금액에 공식 세율을 적용한 계산값이고, 실제 신고 기한과 서류는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가 기준입니다.